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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소문난베이글
병원이나 약국을 다녀온후 상세내역서나 영수증 같은 보험 청구 서류를 모아만 놨습니다. 보험 청구 기간이 몇년전에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년 안에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사고(진료일)로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청구 가능하고, 이미 3년이 넘었다면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허나 소액건은 지급해 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청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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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민 보험전문가
롯데손해보험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 3년이 지나면 질문자님이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셔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