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소득이 있고 부인은 소득이 없어요. 남편은 피부양자로 들어가기에는 소득 조건 안 맞아요. 부인은 소득이 없어 아들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는 갈 수 있어요.
만약에요. 부인이 아들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남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 계산시 부인 재산 합치지 않고 남편 재산으로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될 수 있나요?!
세금·세무
만약에요. 부인이 아들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남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 계산시 부인 재산 합치지 않고 남편 재산으로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