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재산 분할 계산하는 게 헷갈립니다.
남편: 주택금융대출(남편 명의로 아파트 두 채)로 -2억 부채 / 금융자산 0원 / 국민연금은 제외(별개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아내: 부채 없음 / 금융자산 4억 / 공무원연금은 제외(별개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부부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게 보통이고 (순자산=자산-부채) 이 방식으로 합산해야 하기에
순자산이 2억이고 기여도를 각각 5대5로 가정하면 각각 1억씩 나눠 가지는데,
아내는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내의 자산 4억 중에 1억만 남편에게 줘야 하는 거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별개로 5대5 분할일테고요)
만일, 남편 명의의 아파트 두 채를 빨리 처분해서 부채 없음 / 금융자산 0원 / 국민연금은 제외
아내는 동일하게 부채 없음 / 금융자산 4억 / 공무원연금은 제외
이 경우에는 순자산이 4억이 되고 역시 기여도를 5대5로 설정하면 각자 2억씩 나눠가지겠죠?
아내는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내의 자산 4억 중에 2억을 남편에게 줘야 하는 거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별개로 5대5 분할일테고요)
그리되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지 않은 채로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아내 자산 보호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건가요?
혹자는 남편 부채가 클수록 아내가 줘야 하는 자산의 금액이 커진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AI에 물어봐도 그렇고 변호사마다 말이 달라서 참 헷갈립니다.
참고로 결혼 생활 중에 남편 재산과 아내 재산이 합쳐지지 않았고 거의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송금해준 이력만 있을 뿐이죠. 대출이자를 대신 갚아주거나 빌린 돈이 있으면 갚아주던지 말이죠.
집을 구하거나 명절 같은 행사에는 서로 어느 정도 보태는 정도로요.
따라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주택담보대출)를 빨리 처분하지 않는 게 이혼 소송 관련 재산 분할에 있어서
아내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인지 아니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금융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순자산 합산 방식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