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도 만19세미만의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라면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증여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손자에게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십니다.
위와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는 40%)를
가산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대생략증여에 해당하여 30% 할증과세 된다는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세대생략으로 증여받는다면 40% 할증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