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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강아지225
정직한강아지22521.02.25

수익분배 계약 체결,수익발생...지급보류??

공사현장 일용직 소개시 수익분배 계약 체결후 현장 소개및 인원 투입 시공완료(준공)했음에도 대금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기능 할까요? 당일 출력 및 명일,주간공정 일정 정보제공 등 계약에 의거 성실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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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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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입증만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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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금 내지 알선 등의 용역 계약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용역을 이행한 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보수에 대해서 용역대금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약정 등과 용역 수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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