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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알파카261
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비용는 50만원 미만이며 1차 작업은 크게 지체되지 않았으나 수정 작업이 조금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작 및 수정과 추가 요구사항까지 모두 완료했는데도 타사에 비해 매출이 적을 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식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해야 인용가능성이 있는것인지, 타사의 매출과 비교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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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손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얼마나 지체되었는지,
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