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중 말리던사람이 저를 고소하는게되나요,
술자리에서 제가 어떤사람과 몸싸움중에 저를 말리던
사람이있습니다 몸싸움하고있는사람 일행이죠
저는 그사람을 때린기억이 없는데 맞았다고 합의를보자네요
가게 씨씨티비를 경찰과 같이 동행해서 본후에
제가 때린 일이 없다면 합의를 안봐도 되는건가요?
만약 손 같은것을 뿌리치다가 그분이 어디부딪혀서
다리에 멍이이 들었다면 이부분은 합의를 봐야하나요?
과실치사인가요? 상해진단서 2주정도면 얼마정도에합의를
보나요? 100 ~200만원은 너무 많다고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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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람을 때린 사실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손을 뿌리치다가 유형력의 행사를 가했다면 과실치상죄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합의를 보나,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어 조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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