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람을 때린 사실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손을 뿌리치다가 유형력의 행사를 가했다면 과실치상죄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합의를 보나,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어 조율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