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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관박쥐129
섹시한관박쥐129
23.03.29

몸싸움중 말리던사람이 저를 고소하는게되나요,

술자리에서 제가 어떤사람과 몸싸움중에 저를 말리던

사람이있습니다 몸싸움하고있는사람 일행이죠

저는 그사람을 때린기억이 없는데 맞았다고 합의를보자네요

가게 씨씨티비를 경찰과 같이 동행해서 본후에

제가 때린 일이 없다면 합의를 안봐도 되는건가요?

만약 손 같은것을 뿌리치다가 그분이 어디부딪혀서

다리에 멍이이 들었다면 이부분은 합의를 봐야하나요?

과실치사인가요? 상해진단서 2주정도면 얼마정도에합의를

보나요? 100 ~200만원은 너무 많다고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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