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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하늘소256
대범한하늘소25622.03.17

쌍방으로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은전치6주 저희는 다수피해자 합의가될까요?

저와 상대방과 싸움이벌어졌습니다 둘이 처음 싸웠을땐 제가 먼저때렸지만 상대방은 저를 계단에서 밀었습니다 그후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중간에 제 지인들이말려 참고있었는데 달려와서 저의얼굴을 먼저 치더라구요 그후 싸우다가 상대방 얼굴이 조금 다쳤습니다 그렇게끝나고 조사받고 전화가오더라구요 상대방측에서 손가락 전치6주가 나왔다고 합의를 해야할거같다

1.제가 때린건 얼굴만때렸고 주변사람들이 말리느라 손가락은 치지도못했습니다 제가 만든6주가 맞을까요?

2.제가 워낙 튼튼하다보니 똑같이 때리고 싸웠어도 저는 멀쩡했습니다 이게 피해 유/무로 갈릴까요?

3.상대방 손가락이 전치6주가 나왔다고해도 저희측에선 그분에게 맞은사람이 여러명 됩니다 다얼굴맞았구요 여자도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당시 다들맞았지만 어느정도 피해감수하고 좋게끝내자해서 병원도가지않았고 기다렸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같은 위치로 합의가 가능할까요? 제가 더 잘못한게 되는걸까요?

4.상대방은 손가락이 전치가6주가 나왔지만 저는 손가락이 상대방이 깨물어서 피멍들고 손톱만 조금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손가락 전치6주로 합의를 물어보는데 저는 계단에서 밀친것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주변사람들이 맞은걸로 대응이 가능할까요?(계단에서 저를 밀침과 동시에 제아는동생 여자애도 넘어질뻔했습니다 제가중심잡고 버텼고요 계단넘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꼬여버린 사건은 어떤식으로 처리가 좋을까요?

경찰분들도 서로싸웟고 사건은 여기서 종결나고 합의문제로 서로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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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손을 때린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해의 정도가 낮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실상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취급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손가락 전치6주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한 질문자님이 더 잘못한 것이 되고, 합의는 합의금액이 조율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쌍방폭행은 서로간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측이 피해를 입은 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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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되고, 손가락 골절이 맞다면 질문자는 상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봬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상해, 질문자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더라도 질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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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들은 정확한 다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상호간에 상해가 발생한 부분이나 폭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각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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