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예쁜자라128
예쁜자라12821.02.27

복권 당첨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여기에 당첨금이 100만원을 넘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만약 소득으로 잡히면 전업주부라 남편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로 들어갔었는데 다음 연말정산에는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기타소득을 기준으로는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권당첨금의 경우 필요경비가 복권을 구입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당첨금의 거의 전부가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사안에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이 당첨되어도 인적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며 분리과세/비과세/비열거 소득은 제외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100만원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