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기타소득을 기준으로는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권당첨금의 경우 필요경비가 복권을 구입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당첨금의 거의 전부가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사안에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