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권 당첨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여기에 당첨금이 100만원을 넘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만약 소득으로 잡히면 전업주부라 남편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로 들어갔었는데 다음 연말정산에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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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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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기타소득을 기준으로는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권당첨금의 경우 필요경비가 복권을 구입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당첨금의 거의 전부가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사안에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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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이 당첨되어도 인적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며 분리과세/비과세/비열거 소득은 제외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100만원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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