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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븍극곰251
냉철한븍극곰25121.10.15

가족 선산에 붙어있는 시골땅(대지)에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는 농작물 재배 및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권리 주장을 해야할까요?

선산을 관리해주시는 조건으로 선산인근 대지에 농작물 재배하는 걸로 계약을 했었는데

관리해주기로 하신 분은 돌아가셨고 관련된 분이 농사하지는 않는건 확인했습니다.

그 대지에 누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작물 재배도 하고 있는데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은 못하였습니다.

몇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실사용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소리가 있던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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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있어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수는 있지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하기때문에

    단순히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경우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무단으로 경작하는 상황이라면 경작자를 상대로

    임료를 받거나 사용중지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 등의 조치는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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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 취득 시효 등으로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한 경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소유자는 소유권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적이 철거 등의 명령 등의 행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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