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있어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수는 있지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하기때문에
단순히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경우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무단으로 경작하는 상황이라면 경작자를 상대로
임료를 받거나 사용중지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 등의 조치는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