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다보면 경작된 농작물이나 사용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토지가 있는 지역내에 있는 건축사무소나 측량하는 곳을 통해서 정확히 소유하고 계신 토지를 측량하시고
경계선에 펜스나 줄을 쳐서 표시를 해주신 다음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작 내지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달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연락처도 같이 적어두시고 자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농작물을 심으신 분과 연락이 된다면 법을 위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지하시고 더이상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셔야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