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는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지몰라서요
이럴경우 아르바이트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알바를 사대보험 가입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입니다.
이때는 두 근로소득을 하나의 직장에서 합산신고해야합니다.
3.3% 사업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