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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58
착실한개5821.03.15

노조가입 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오픈숍, 클로즈숍, 유니온숍 3가지의 가입 조건 차이가

어떤 것인지 이럴땐 사측의 채용조건과 다르게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노조가입이 필수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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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오픈 숍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가입규정을 말하며, 기업이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종업원 또한 노동조합의 가입, 탈퇴 여부가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규정입니다.

    • 클로즈드 숍은 일정의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자의 강제적 가입규정이며, 종업원 채용시에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가입규정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일정한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전에 특정 노동조합에 추천을 의뢰하여 채용하게 되지만, 채용 후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에 대해서는 해고의 대상이 됩니다.

    • 유니온 숍은 노동조합에 대한 반강제적 가입규정이며, 기업의 종업원 고용요건으로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는 하지 않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엗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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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유니온숍 관련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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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오픈숍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지요.

    다만, 특별한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될수 있는데요.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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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픈숍은 노조 가입에 관해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클로즈드숍은 노조에 가입된 상태여야 취업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유니온숍은 취업 당시에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취업 이후에는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조가 2/3 이상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조 가입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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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픈숍이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서, 노동조합 가입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클로즈드숍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자를 대상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일단 채용된 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노동조합의 가입은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유니온숍이란 일단 채용한 후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유니온숍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예외적인 경우(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유니온숍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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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픈숍 : 언제나 가입가능한 제도

    클로즈숍 : 노동조합 조합원인 자를 고용해야 하는제도

    유니온숍 : 입사후 노동조합에 가입해야하는 제도

    오픈숍은 무관하나, 클로즈드숍은 필수입니다. 유니옵숍도 채용이후 일정한 기간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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