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생각한 양도소득세에 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아파트(2004년 취득)(취득 후 현재까지 거주)(현재까지 시세차익 2억)
B상가주택(2013년 건축)(건축 후 현재까지 임대)(거주이력 없음)(2,3층 주택 면적 합계>1층 상가 면적)(현재까지 시세차익 5억)
C아파트(2018년 취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제가 생각한 양도 스케줄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A아파트에서 B상가주택으로 전입 후(B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위해)
A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차익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 후
B에서 거주이력 2년 채우고 B를 12억원에 양도시 B상가주택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2,3층 주택 면적 합계>1층 상가 면적이므로) B를 거주주택 비과세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틀린 곳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