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사업주만 고용노동부에 와서 진술하면 일부라도 지급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사업주가 자꾸 미루고 출석을 안해요 계속 출석안하면 어떻게 해야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입건하여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속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지명수배 및 체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미온적이면 고소장을 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진정사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사업주의 출석을 강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처리기한이 있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진술만을 듣고 사건 조사를 시행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며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에 제시한 증거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