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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훌륭한이구아나24923.11.22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사업주만 고용노동부에 와서 진술하면 일부라도 지급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사업주가 자꾸 미루고 출석을 안해요 계속 출석안하면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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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입건하여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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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속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지명수배 및 체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미온적이면 고소장을 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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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진정사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사업주의 출석을 강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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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처리기한이 있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진술만을 듣고 사건 조사를 시행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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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며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에 제시한 증거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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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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