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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가마우지17
심심한가마우지1722.11.02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대표님이 권고사직/해고를 유도(?)하고 있고 어제 면담 시 내일까지로 얘기 했지만 제가 이번 주까지로 업무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기가 되었는데 전 자발적 퇴사는 전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입 사원 채용으로 인하여 권고 사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대표님과의 대화 녹취 파일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지 말라고 aha 노무사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이런 상담을 무료로 대면 또는 유선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상태로 실업 급여도 못 받고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부모 가족으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라 실업 급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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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며, 다만 권고사직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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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문제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해야 합니다.

    둘 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시면 제한됩니다.

    그래서 (자진)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퇴사일에 서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목에 권고사직서, 내용에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사직코자합니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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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면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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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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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 증거(통화녹취, 문자 등)를 가지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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