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대표님이 권고사직/해고를 유도(?)하고 있고 어제 면담 시 내일까지로 얘기 했지만 제가 이번 주까지로 업무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기가 되었는데 전 자발적 퇴사는 전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입 사원 채용으로 인하여 권고 사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대표님과의 대화 녹취 파일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지 말라고 aha 노무사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이런 상담을 무료로 대면 또는 유선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상태로 실업 급여도 못 받고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부모 가족으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라 실업 급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며, 다만 권고사직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문제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해야 합니다.
둘 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시면 제한됩니다.
그래서 (자진)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퇴사일에 서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목에 권고사직서, 내용에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사직코자합니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면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 증거(통화녹취, 문자 등)를 가지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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