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된 후 더이상 배우자의 바람피우기는 처벌불가인가요?
간통죄 폐지가 결국 가정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는데 배우자의 간통이 더이상 법적 처벌이 불가한것인가요?
특히 상간자에 대한 처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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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간통죄 폐지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도 많았는데 아직 실무상 위자료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으로는 간통을 한 배우자 및 상간자 모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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