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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3.28

포괄 임금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회사들은 포광임금제라는 것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포괄 임금제라고 하는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에 유리한 제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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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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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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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무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입니다.

    각자에게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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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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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하고, 사용자에게는 계산의 편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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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지급 방식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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