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임금중에 포괄임금제라는게 있던데. 이것이 어떤것인가요?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이런거와도 상관이 있는지요
-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나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기본임금 및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별도로 정하여(정액수당제)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 2. 포괄임금제는 주로 법정수당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미리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약정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3.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업무편의상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법상 정해진 임금 제도는 아닙니다. - 다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실제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데에도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도를 남용하면서 - 법원에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포괄임금제는 기업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임금중에 포괄임금제라는게 있던데. 이것이 어떤것인가요?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이런거와도 상관이 있는지요 - ->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과는 크게 무관하며, 사업장에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포괄임금계약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임금을 세부항목(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일정금액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 외에 일정금액을 연장, 야간, 휴일 수당으로 고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포괄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임금저하의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을 경비와 같은 감시단속적 업무에서 포괄임금제를 많이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포괄임금제 적용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계약서상에 포함된 연장 및 휴일시간보다 더 많은 -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이 예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구분하지 않고 책정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와 정규직, 비정규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형태를 말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과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정규직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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