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법상 정해진 임금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데에도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도를 남용하면서
법원에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업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