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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23.02.08

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임금중에 포괄임금제라는게 있던데. 이것이 어떤것인가요?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이런거와도 상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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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나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기본임금 및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별도로 정하여(정액수당제)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2. 포괄임금제는 주로 법정수당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미리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약정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3.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업무편의상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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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법상 정해진 임금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데에도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도를 남용하면서

    법원에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업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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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중에 포괄임금제라는게 있던데. 이것이 어떤것인가요?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이런거와도 상관이 있는지요

    ->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과는 크게 무관하며, 사업장에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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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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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임금을 세부항목(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일정금액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 외에 일정금액을 연장, 야간, 휴일 수당으로 고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임금저하의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을 경비와 같은 감시단속적 업무에서 포괄임금제를 많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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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포괄임금제 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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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계약서상에 포함된 연장 및 휴일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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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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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이 예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구분하지 않고 책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정규직, 비정규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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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형태를 말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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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정규직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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