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강간 치상과 강간 상해라고 있던데 이 두 단어는 같은 말 아닌가요 차이가 있다면 강간치상과 강간 상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강간상해죄와 강간치상죄 모두 강간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목이나,
강간의 고의와 더불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강간상해죄로 의율하며
상해의 고의까지는 없었는데 강간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강간치상죄로 의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간상해의 상해는 사람을 상해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의 치상은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강간상해란 상해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이며, 강간치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고의 없이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에서 부터 간음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가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