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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1

강간치상과 강간상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률 용어 중에 강간 치상과 강간 상해라고 있던데 이 두 단어는 같은 말 아닌가요 차이가 있다면 강간치상과 강간 상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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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강간상해죄와 강간치상죄 모두 강간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목이나,

    강간의 고의와 더불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강간상해죄로 의율하며

    상해의 고의까지는 없었는데 강간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강간치상죄로 의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간상해의 상해는 사람을 상해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의 치상은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강간상해란 상해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이며, 강간치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고의 없이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에서 부터 간음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가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