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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4.22

상해죄와 치사죄는 무엇이 다른건가요?

특수상해죄 특수치사죄 이런 죄명이 다 있는데 이 상해와 치사 이 두 죄명은 각각 어느부분이 다른것이고 어떤죄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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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상해죄는 상해피해를 입힌 경우이고, 치사는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법정형 기준으로 상해죄의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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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사'죄의 경우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와 같이 살인의 고의는 아니었으나 폭행이나 상해과정에서 상대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특수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고 법정형은 각 범죄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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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이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이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보다 (특수)상해치사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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