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치사죄는 무엇이 다른건가요?
특수상해죄 특수치사죄 이런 죄명이 다 있는데 이 상해와 치사 이 두 죄명은 각각 어느부분이 다른것이고 어떤죄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상해죄는 상해피해를 입힌 경우이고, 치사는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법정형 기준으로 상해죄의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치사'죄의 경우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와 같이 살인의 고의는 아니었으나 폭행이나 상해과정에서 상대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특수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고 법정형은 각 범죄마다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이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이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보다 (특수)상해치사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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