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려고 몰래 CCTV를 설치해
자신의 핸드폰으로 보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등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 당사자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