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감시하는것 이혼 사유 되나요?
제가 외출을 하면 어디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카메라로 감시하고
사사건건 참견하고 어디갔다 왔는지 캐묻고 해요.
너무 숨막히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집에있는. 카메라나 아내 핸드폰을 감시하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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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남편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그 정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중 그 정도를 고려하여 도저히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볼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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