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시 월세 인하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입자와의 월세 계약이 몇 달 않남았습니다.
이번이 첫번째 임대 계약이었는데, 이번에는 월세를 5%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걸 임차인이 거절 할 경우 재계약 자체를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만약 임차인께서 월세를 낮춰 달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재계약 자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월세 인상율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상율이 5% 이하이고 주변시게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상요구 가능합니다. 이를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한 후 계약 갱신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상이나 인하의 요구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제를 할수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선에서 협의해보시는게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료는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최종 거부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를 낮추것은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무조건 낮추는 것은 아니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 스스로 갱신을 피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