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월세 인상율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상율이 5% 이하이고 주변시게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상요구 가능합니다. 이를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한 후 계약 갱신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료는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최종 거부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를 낮추것은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무조건 낮추는 것은 아니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 스스로 갱신을 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