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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4

도급관리자의 업무지시 및 감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내용 중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시.감독권 행상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도급근로자와

직접고용 근로자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도급근로자의 경우 같은 장소의 도급관리자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적 문제는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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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법은 적용대상업무를 규율함에 있어서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특정업무를 열거하는 한편(파견법 제5조 제1항), 파견법 제5조 제3항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지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절대금지 대상업무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거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도급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지 파견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 2013가합3781, 2014.12.4 >

      피고 공장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조에 배치되어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면에 있어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및 작업속도 등을 결정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피고 소속 직장으로 하여금 업무일지, 작업일보 등을 작성하게 하여 그들의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함께 피고는 이 근로자들이 수행할 작업량,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등을 결정하였는 바,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제공이 법형식적으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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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소 :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작업"의 경우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여지는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도급이란 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동작업으로 일의 완성을 달성한다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계약에 의한 작업이 아닌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업무지시 : 고용노동부는 수급인등의 현장책임자, 현장대리인 등이 수급인등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하여도 도급인등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 ①도급인등은 도급 작업의 범위를 특정하는 등 도급인등의 권한에 속하는 정도의 지시만 할 뿐이고,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은 수급인등의 현장 책임자, 현장 대리인 등이 결정하여 지시하는 경우, ②도급인등이 수급인등 소속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만 지시하는 경우,
    ③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2020.1.16. 시행)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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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특히 위장도급의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지표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도급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청 소속의 현장관리자(반장, 조장 등으로 불림)가 하청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 및 업무분장을 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업무감독을 한다는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이 원청은 하청의 현장관리자에게만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하청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업무지시는 현장관리자만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판례]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에서 별도의 작업집단으로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9295, 선고일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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