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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7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구매자가 돈 입금전에 발행을 할수가 있나요? 만약에 돈 지출후 발행을 하게 된다면 최대 몇일정도까지 구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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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지출 후 발행은, 일단은 입금 전에도 가능하긴 합니다.

    구매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싶다면 구매일 한달 이내 발급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달이 지날경우 가산세가 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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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금입금전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일어난(완료된)시기에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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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함)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②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장기할부ㆍ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또 예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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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청구서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입금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적법합니다.

    2. 대금 입금 후 발행하는 경우, 최대로는 재화 또는 용역이 제공완료 된 후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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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돈 입금 시기와 관계 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단,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먼저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는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공급시기전 발급하고 7일이내 대가를 수령하거나 계약서를 통해 30일이내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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