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함)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②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