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확장구간 색깔유도선과 차선 우선순위
링크에 고속도로 접촉사고 블박 첨부하였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ZwdmttHjZad3QyTu-2P9kXdFRiVO4PvY/view?usp=drivesdk
상황설명
1. 본인차가 고속도로 나가는구간에서 먼저 빠져서 직진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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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차량이 IC 차선확장되는 구간에서, 병렬로 달리고있던 제 차량 쪽으로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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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이 위협을느껴 클락션울리며 속도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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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되는 클락션에도 본인주행중인 차선으로 급 끼어들며 박음 (사이드미러 스크래치+강제접힘 등) -
5. 충돌 후 본인차량 깜빡이키며 클락션 울렸으나 가해차량 멈추지않고 지속 달림
- 6. 본인이 가해차량 추적하여 앞으로 가로막아서 멈춤
이경우 과실이어떻게될까요?
궁금한 것은 저는 직진차선을 유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색깔유도선 따라서 들어왔다고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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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과실이어떻게될까요?
궁금한 것은 저는 직진차선을 유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색깔유도선 따라서 들어왔다고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할수있을까요?
: 합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사 사고처리시에는 보험사 과실기준상 일방과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측이 피해자로 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무과실은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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