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를 하다가 임금체불로 그만뒀는데 급여를 못받을경우엔?
택배기사로 근무하다가 임금이 3개월이나 체불되어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못해서 고용청의 문의를 해봤으나, 택배도급계약을 한것이고 정상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그쪽에서는 도와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같은경우 해결방법이나 도움요청할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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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계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근로자'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 도급 계약을 맺고 배송 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노동부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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