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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말263
냉정한말26323.09.21

택배 계약운송을 했는데 그만두고 나니 임금체불중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간 사업자의 계약이라 월급으로 일 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선 도와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지급명령서 라는 것도 있던데 보내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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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상태고 사업주가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 하시면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서 민사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를 가지고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이라면 추심도 가능하십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의하면 그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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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툴 것이 명확하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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