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온라인 신청)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진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우편으로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방법
진정을 제기하려면 피진정인(사용자)의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