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는 임금체불을 못받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대리점과 집배송위탁 계약을 하고 근무중 임금체불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했었는데 개인사업자
신분이면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집배송위탁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 등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면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근로자성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지입차주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그 경우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음으로써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의 경우 노동청 진정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택배기사 등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이 때,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단계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고정되는지,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약정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상 근로자만 노동법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이라고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시고, 근로자인 것 같으시면,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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