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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레아169
흰레아16924.03.26

경매 특이사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분매각 이뭔가요 ?

안녕하세요 ~

경매를 둘러보던중 ,

물건 특이사항에 지구단위계획지역 지분매각이 있더라고요

지분매각이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집을 살수잇으면 사려는데

저런게 있으면 안좋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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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물건이 있는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며 지분매각이라는 것은 100%소유권을 가진 물건이 아닌 다른사람 또는 여러사람과 지분을 나눠서 함께 소유한다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소유권이 완전하지 않기에 일반 물건들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추후 매각시 애를 먹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며, 특정 지역의 개발, 건축, 용도변경 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주택계획, 녹지계획 등을 포함하며, 해당 지역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계획됩니다.

    지분매각:

    지분매각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예: 주택, 상가, 땅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매각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부분만 양도하는 것이므로, 전체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경매와 지분매각:

    경매에서 특이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지역 지분매각이 언급된다면, 해당 부동산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부동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안좋은 점: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부동산은 향후 건축이나 용도변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구매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이 계획에 맞게 건축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건 특이사항에 지구단위계획지역 지분매각이 있더라고요

    지분매각이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집을 살수잇으면 사려는데

    저런게 있으면 안좋은걸까요?

    ==> 지구단위 게획이 되어 있는 곳에 지분을 경매처분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지분 경매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속해있어 향후 재개발, 재건축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게 되는데 해당 고시가 되게 되면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