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불법체류노동자가 아닌 이상 국내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