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물러볼려구여

안녕하세요....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최소 몇개월 이상써야 한다는게 있습니까...?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은 일하는게 맘에 안들면 어쩌나요..막 짜를 수도 있나요...

이게 최소한으로 기간 같은게 있을꺼 같은데 좀 가르쳐 주실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불법체류노동자가 아닌 이상 국내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