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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15

외국인 노동자 종류 및 체류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내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3D 에 해당하는 일은 회피하는 추세로 외국인 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종류 및 체류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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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하며(외국인고용법 제2조 본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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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노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E-9이나 H-2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 고용허가가 필요합니다.

    기타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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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등이 있으며 각 비자에 따라 체류기간 및 연장요건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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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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