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3D 에 해당하는 일은 회피하는 추세로 외국인 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종류 및 체류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하며(외국인고용법 제2조 본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노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E-9이나 H-2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 고용허가가 필요합니다.
기타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등이 있으며 각 비자에 따라 체류기간 및 연장요건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1&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