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15일에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로 총 3억8천5백 중 2억1천만원을 받고, 개인자금으로 1억7천을 넣었습니다.
2억1천은 보증보험에서 집주인에게 저당을 잡았ㅈ을텐데요, 1억7천에 대해서 따로 전세권 설정을 잡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1억7천에 대한 다른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보증금 중 일부 만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지만 왠만하면 가급적 보증금 전체를 기준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