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만 넣어둔 상태인데요.
매매 KB시세가 1억6750
전세 KB시세가 1억3500
매매시세 1.39~1.72억
현재 들어갈 집 전세가 1억3500
23.1.1 기준 공시지가 1억1300
전세 대출 받을 예정이며,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서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저당 1억890 잡혀있고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금액은 충족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보증보험에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함은 물론 보증금도 감액(공시가격의 126% 수준)을 유지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인 공시가격 126%을 계산하면 1.42억정도 되고 ,기존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부라면 가입요건상 충족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보증보험측에 문의하거나 중개를 한 중개사에게 문의하시면 더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시가 x 126%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정확한건 해당 부동산에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고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협조한다는 특약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