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등에 있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특별히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아드님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에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추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