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등기??
주택등기에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으면 매매시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매수인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처음보는 등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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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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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등기부에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매매하실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동말소가 되지 않기에 말소관련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년 이상 임대가 요구되며 이 기간 동안 매수인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의 의무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연 5% 이내)되며 매수인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되어 있어도 충분히 매매 가능하지만 매수인은 해당 주택의 조건과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법무사, 공인중개사, 세무사)와 상담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