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구 등본은 그 공신력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법적 공신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공신력이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부등본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신뢰한 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법적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공신력이 있음을 추정할 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이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효력에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개인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고하지만, 우리는 등기부를 믿을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