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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부유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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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에 사건 접수 기한이 있나요?

10월 1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이 지정차로 위반, 터널(실선)차선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이렇게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저에게 과실을 매기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여 상대에게 벌금과 벌점을 매길 수 있을까요? 있다면 따로 신고 기한이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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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건 접수에 별도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결국엔 주변 CCTV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보관기간이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하시는 게 사건 처리에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과실을 다투는 경우 교통사고를 접수하여서 과실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십니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