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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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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가능여부 문의(법인인 경우 방법문의)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공탁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행하다가 또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전자공탁사이트 들어가니깐

회원가입부터 막히네요 ㅠ

법인인 경우 대리인이 직원으로 할 수 없나요?

전자소송은 가능했던것같은데요....

전자공탁사이트에서 법인명의로 회원가입하고는 할수 있는건가요?

그외 도움될만한 정보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전자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소에 찾아가 사용자등록을 먼저 해야만

    전자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사용자등록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공탁서에 제출후 접근번호를 받아서 가입가능합니다.

    사용자 등록번호 발급->전자공탁사이트에서 사용자등록->전자공탁 사이트에서 법인등록을 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선

    법인사용자등록자친성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등에 사용자 전자공탁 사용자등록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절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