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직원입니다.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신청을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ㅠㅠ
저는 법인회사 직원입니다.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회사 소속의 직원인데 사용자 유형별 필수첨부서류중 어떤것을 첨부해야 무리없이 전자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
이런게 있다고 찾기는 했는데 그럼 법인으로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소속직원으로 가입을 하면 이용이 가능한가요? 변론기일이나 준비서면때 이런것도 참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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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가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송허가 신청을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대리 허가를 받아야 소송 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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