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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고래280
투명한고래28021.02.22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이 궁금해요?

저는 간이 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로 운영하는 사업은 간이 사업자이고

올해부터 학원교습소를 운영하는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었더라구요

연말에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매출 1800만 정도 인데 세금은 0원이고

학원교습소는 매출이 400만 정도인데 세금이 5만원정도를 내야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어느쪽에다 지출증빙을 많이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안낼수 있는 소소한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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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에 의하여 매출,매입세액이 계산되는 구조이므로 적격증빙을 적절히 발급, 수취하시는게 중요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귀속에 맞게 매출과 매입이 잡혀야 합니다. 어느쪽에 몰아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매출(수입금액)과 비용(필요경비)가 통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쪽에다 지출증빙을 잡더라도 결국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증빙은 그 사업에 관련된 경비만 잡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경비를 다른 사업의 필요경비나 매입세액으로 산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0%의 단일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출분배를 어느 사업장에 하느냐는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 수입과 비용이 반영됩니다. 참고로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학원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든 종합소득세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수취할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셨다면 나머지 다른 간이과세자인 사업장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실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두 사업장 모두 각각의 지출증빙이 중요할 것이므로 모든 지출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항상 구비해두시는 버릇을 두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