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된 차량 안에 타있는데 사람이 쳤을 때
말 그대로 입니다. 정차 된 차량 안에 있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쿵 하고 갔습니다. 물론 기스나 자국 같은 건 없는데 이걸 그냥 사과 한마디 없이 간게 괴씸하더라구요.. 이거 뺑소니인건가요?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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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부딧친 것이기에 뺑소니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충돌에 따른 파손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교통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와서 차량을 박고 갔다면 교통 사고가 아닙니다.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 형사상 손괴죄 적용도 힘든 부분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정차 중이 아니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할수도 있으므로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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