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24년 12월 31일 까지 코인 파실 것 파셔서 이익 남기시는 것도 절세의 포인트로 보입니다.
코인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프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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