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 세금 2년유예후 누적으로 세금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페 세금 2년유예후 누적으로 세금 적용인가요?
현재 2025년에 세금 첫 적용 인걸로 아는대요 만약 거래소에서 2년동안 누적으로 25년에 시행 하는걸까요?
그리고 250만원 기타 소득세는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발표된 개정안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과세기간(1.1~12.31)에 양도된 가상화폐는 양도가액에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시가와 당초 취득시 취득원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 데 개정안대로 과세가 유예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화폐는 2024년 12월 31일 시가와 당초 취득시 취득원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24년 12월 31일 까지 코인 파실 것 파셔서 이익 남기시는 것도 절세의 포인트로 보입니다.
코인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프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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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발생한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세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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