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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콘도르66
진득한콘도르6622.10.28

가상화페 세금 2년유예후 누적으로 세금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페 세금 2년유예후 누적으로 세금 적용인가요?

현재 2025년에 세금 첫 적용 인걸로 아는대요 만약 거래소에서 2년동안 누적으로 25년에 시행 하는걸까요?

그리고 250만원 기타 소득세는 확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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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발표된 개정안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과세기간(1.1~12.31)에 양도된 가상화폐는 양도가액에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시가와 당초 취득시 취득원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 데 개정안대로 과세가 유예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화폐는 2024년 12월 31일 시가와 당초 취득시 취득원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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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24년 12월 31일 까지 코인 파실 것 파셔서 이익 남기시는 것도 절세의 포인트로 보입니다.


    코인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프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34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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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발생한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세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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