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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부드러운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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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보험에서 수익자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회사 사원이고 출근길에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수술을 했고 개인연차를 소진하여 입원을 했습니다.)

회사단체보험이 있다고 하여 청구했습니다.

-> 기업재해보장보험

회사측에서 보험료를 내고있어서

수익자를 회사로 해놔서 청구한 건에 대해

회사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제가 받을 금액을 회의 후

책정해주겠다고 하네요.

(단체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닌

임원들끼리 회의 후, 일부를 지급한다는 말)

  1. 이렇게 진행되는게 일반적인건가요?

  2. 제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3. 있다면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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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지만, 수익자는 직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입은 피해 및 비용에 대해서는 직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수익자를 회사로 해놨지만, 실제로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직원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실 때는 차분히 회사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이 입은 피해와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세요.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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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통은 회사에서 복지성으로 계약자가 되지만, 수익자는 직원입니다.

    2. 개인이 입은 피해 및 비용에 대해서는 직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건이 일반적입니다.

    3. 회사에 차분히 이의제기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후 수단(고용노동부 등) 신중히 고민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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