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같은거 수령 안해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세금계산서 같은거 수령 안해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어디서 본건데 가산세 부담하면 세금계산서 수령 실수로안해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진짜인가요? 할려면 송금명세서만 세무사한테 주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전액을

    손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기업업무추진비 이외의 일반 경비를 지출하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하나 적격증빙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이외에 간이영수증 등 비용 처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송금명세서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 받는 등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만원 초과 거래의 경우(접대비는 1만원 초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이 없는 경우에도 경비 처리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나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세무사한테 비용처리 해달라고 서류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