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전액을
손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기업업무추진비 이외의 일반 경비를 지출하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하나 적격증빙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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