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우에도 보험급여 징수대상자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