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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재칼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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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와 약사면허간의 관계

조그마한 설계용역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의 신용상의 문제가 생겨서 법인 주식을 아내에게 양도하고 아내를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는 여전히 제가 운영하고 아내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직업은 약사인데, 약국을 개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설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과 보건소 등록등은 소속약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를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하는데 아내의 전문자격인 약사면허와 일하고 있는 등록된 약국에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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