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을 보면 주차공간에다가 주차를 하지않고 주차장 길목에 대는 차들이 있는데요.(단, 다른 차들 통행에 방해는 되지 않음)
이런 경우에는 불법주차가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오피스텔 내부 규약이나 협약으로 규율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공동 관리 규약 등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서 관리 주체 등의 제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불법주차를 이유로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자체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단이 제재를 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사유지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불법주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오피스텔 내부 규칙 위반이 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